공지사항
물류산업진흥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6년 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6.09.28
- 조회수
- 43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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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사업 안내_F.hwp
□ 목적
ㅇ 중소물류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회계/세무, 노무 및 안전운전사업) 컨설팅을 통해 중소물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ㅇ 전세버스 안전분야 컨설팅(시범사업)을 통해 전세버스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신청대상자
ㅇ 육상운송기업*, 소규모 영세물류업체, 운송사업자(전세버스 등)
* 화물운송, 물류시설업 등 육운 중심의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고시기준 운수업(코드기준:H) 우대
□ 지원대상
ㅇ 경영분야(회계/세무), 노무분야, 안전운전 컨설팅 분야
• (회계/세무) 회계/세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구비/신고 서류 점검, 내부통제체계 등
• (노무) 임금/직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구비/신고 서류 점검,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안전운전) 업체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맞춤형 매뉴얼, 점검표, 체크리스트 제공, 안전운전교육교재 개발 등
• 그 밖에 경영분야 중 재단 사무국에서 인정한 컨설팅 사업 분야
□ 지원내용
ㅇ 컨설팅에 대한 비용 전액 재단에서 지원
ㅇ 단, 해당 컨설팅 분야 중 우수 사례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6년 9월 28일(수) ~ 10월 12일(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청 발행)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회계분야 컨설팅 지원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이 외 사업자가 제출하기 원하는 서류(회사소개자료, 기업신용도 등)
- 고용보험 가입 후 체납사실 여부 확인서*(가중치 적용)
* 미제출 시 기본점수 적용
□ 접수처
ㅇ 주소 : (우편번호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원빌딩 9층)
물류산업진흥재단 사업운영팀 함상혁 과장(☎ 02-3279-3203)
ㅇ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해당파일을 일괄 스캔하여 압축 후 파일명(희망 컨설팅분야를 기재 후 메일 전송(예 : 회계_00기업)
☞ 이메일 주소 : hahm@klip.or.kr
* 우편접수 시 봉투표지에 “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사업” 표시하며, 마감일 기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지원
□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서류심사를 통해 제출한 서류를 분야 별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선정
ㅇ 심사 및 발표 : 내부 심사를 통해 분야 별 컨설팅 규모, 업체 등을 선정하여 해당기업에 개별 통지(2016년 10월 21일 전)
□ 유의사항
ㅇ 신청서 등은 재단 홈페이지(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중복지원 받은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
ㅇ 기타 문의사항은 물류산업진흥재단 사무국(02-3279-32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