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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0
조회수
996
첨부파일
  신외감법 주요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안내_삼덕회계법인_IUO.pdf

안녕하세요.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중견물류기업(자산120억 이상등)에게 적용되는 신외감법 관련

주요개정 및 유의사항을 첨부드립니다.

(Internal Use only, Samduk Propery)

 

<내용>

1.  외부감사인 선임기간단축안내

2.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변경안내

3.  직권지정 확대 안내(금감원)

4.  감리제도 변경 및 감독/제제 강화(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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