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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0
조회수
983
첨부파일
  외부감사대상변경_IUO.pdf

안녕하세요.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입니다.

중견물류기업의 경우 변경되는 외부감사대상을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보통 중견물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크지만 자산부채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 11월 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포함 되어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니, 참조바랍니다.

 

 

<2019. 11월 이전>

1. 자산 120억 이상

2. 부채 70억 이상 + 종업원 수 300명 이상

3. 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위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2019. 11월 이후>

1. 자산 120억 이상

2. 매출액 100억 이상

3. 부채 70억 이상

4. 종업원 100명 이상

위 요건중 두개이상 해당 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즉, 매출액이 100억이 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경우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단 : 전기 기준임, 즉, 2020년 감사대상여부인지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함)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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