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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0
조회수
123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그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률 제2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라 하더라도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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