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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4
조회수
1231

 

갑 주식회사는 1998. 11.경 A 주식회사의 물류 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냉장·냉동 물류회사입니다. 갑 주식회사는 경기도 모처의 공장 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창고에 출납하고 전국 각지로 이송하는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는 2002년경 만성적 인력난 극복, 생산성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물류센터의 현작작업 부문을 별도의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3. 3.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12개의 지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B는 원래 갑 회사의 위 물류센터에서 현장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갑 회사가 위 소사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2003. 11.경 을 사업체를 설립하여 2003. 12.경 갑 회사와 위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은 1988. 1.경 A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8. 11.경 갑 주식회사로 전직하였고, 2003. 12.경 을 사업체에 입사하여 위 공장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2013년경 12개의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현장물류 업무를 2013. 11.경부터 순차로 2개의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B는 2014. 3.경 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갑 회사는 위 공장의 현장물류 업무를 또 다른 C회사에게 도급하였으며, 병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류회사인 갑 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을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 등은 을 사업체에 입사하여 갑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갑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을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병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병 등은 갑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갑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즉, 병을 갑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참조).

 

결국 을 사업체는 갑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업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영업망·물적 설비·자본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갑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책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임금인상, 근로시간, 복리후생제도, 휴가제도, 급여체계, 징계제도, 정규직 전환 등)을 적용받았고, 과거 갑 회사의 위 공장 물류센터 현장작업반 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갑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행하였으며, 갑 회사가 실시한 각종 교육을 받았고, 갑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을 사업체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을 사업체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을 사업체가 그 명의로 자동차보험 및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결산조정료 등 세무회계비용을 지출하며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직원들에게 재해 관련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듯한 외관 형성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항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 병 등이 갑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 등은 사실상 갑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갑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갑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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