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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15
조회수
1138

A운송회사는 제주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B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통하여 강원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가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B회사는 또 다른 C회사에게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C회사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A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의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복합된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에게 어느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우리 상법 제816조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따라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중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B회사는 A회사가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하였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B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 공장에서 출하된 때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는 B회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B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B회사의 A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 판결되었습니다.

한편, B회사의 청구에는 D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D회사는 주로 완도항과 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하였는데, 각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하므로, D회사에 대하여는 육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앞에서 본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D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손해배상액은 D회사가 제대로 운송하였을 경우 B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운송비와 B회사가 C회사를 통하여 대체운송을 함으로써 지출한 운송비의 차액입니다).

[참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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